민주당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의힘 "독소조항은 빼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박 회장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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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지은 기자, 원다라 기자, 이창환 기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 묵은 공정경제의 주된 과제를 이참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선 상태다. 다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한다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다중대표소송제는 범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면서 "재계에선 기업 부담이나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을 우려하는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대상 법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설득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다중대표소송의 요건으로 법원 허가 등 보완책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야당 대표께서도 '기업은 항상 어렵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정거래 3법 처리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나 주식과 관련된 제도들을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람이나 물자의 이동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자본은 더 활발하게 이동할 것이다. 이럴 때에 우리 경제의 매력을 높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여야)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협치의 산물로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면서 "재벌이 제도에 안주해서 해왔는데 개방된 사회에선 유효하진 않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개혁 법안도 함께 논의했더라면 더욱 사회적 여론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모으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불러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일치점을 찾는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의 방향은 개혁으로 정해졌고,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 독소조항은 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단 그는 "의원들이 법안을 아직 자세히 보지 못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어떤 독소조항을 뺄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비대위 회의와 정무위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당 내에 여전히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여전히 당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기업들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정무위 의원은 "(의견) 봉합 내지는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차원의 자리였다"며 "법안의 타이밍,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리는 부분이 많아 당론을 금방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당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맞닥뜨리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면서 "

우리 당은 좌측 끝인 기본소득까지 간 정당이다.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껍데기만 차용하려 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가치를 정강, 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것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약속이었고, 변화를 증명하는 가치"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재벌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다. 대주주가 감사권까지 갖는 것이 정상인가?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재벌 자녀들이 몽땅 가지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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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부분이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감사는 물론 기업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이사회 내에서 큰 목소리른 내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임명한 이사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주주총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할 수 없다.


일반주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소수주주가 연합한다면 대주주에 비해 의결권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는 투기자본과 같은 적대적 외부세력이 기업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이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최소 의결권 제한 규정은 수정해야 한다는 게 재계 의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전속고발제 개편도 기업들은 크게 부담스러하는 항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ㆍ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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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개편되면 시민단체나 경쟁사 등의 무분별한 고발이 남발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10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크게 노출된다"며 "투기자본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업들은 경영을 더 보수적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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