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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애플 동의의결 1000억으로 부족…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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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만 1800억~2700억원"
"1000억에서 800억 이상 증액 필요, 헐값에 면죄부 주지 말아야"

아이폰11 국내 출시일인 25일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아이폰11을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이폰11 국내 출시일인 25일 서울 강남구 애플 가로수길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아이폰11을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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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들에게 광고비 등을 떠넘긴 불공정행위로 동의의결을 개시하면서 책정된 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책정된 금액 1000억원이 지나치게 적은 액수이며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위반행위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 설정·지급받은 행위 ▲이통사 보유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 제공하도록 조건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 단말기 최소 보조금 설정 ▲이통사 광고 활동 관여 등 애플코리아의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애플 위법행위 내용(자료제공=김영식 의원실)

애플 위법행위 내용(자료제공=김영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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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어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히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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