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판매·설치업자 3명 형사입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 규정 위반 …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4월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 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환경보일러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써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해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이제는 보일러 사업자가 각 가정의 보일러를 교체할 때 1등급 친환경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엔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한 달여간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를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고, 모두 혐의가 입증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입건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 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또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데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는데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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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일러 제조·판매자, 시공업체 뿐 아니라 사용자도 가정용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연료비가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도록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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