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의무 규정 위반 …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불법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판매·설치업자 3명 형사입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4월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 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환경보일러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써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해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이제는 보일러 사업자가 각 가정의 보일러를 교체할 때 1등급 친환경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엔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한 달여간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를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고, 모두 혐의가 입증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입건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 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또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인데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는데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D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일러 제조·판매자, 시공업체 뿐 아니라 사용자도 가정용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연료비가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도록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