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천절 집회신고 800건 예외 없이 금지통고…불법집회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극우 성향 단체 등이 8월15일 광복절 집회에 이어 10월3일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800건 정도의 집회신고가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넘는 집회신고와 종로구·중구·노원구까지 일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해선 예외없이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10명 미만 집회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험성이 있거나 확산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도 판단해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금지통고 집회 강행 시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응 시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다.
집회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에도 대비한다. 김 청장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법정에서) 경찰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하겠다"며 "저번(광복절 집회)과 같이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집회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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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불법 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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