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 환송심 1차 공판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ㆍ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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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번 파기 환송심은 1ㆍ2심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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