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5개 시군·50채 미만 제한적 허용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내년 예산에 25억원 반영…서비스 안전 교육·컨설팅 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에 5개 시군ㆍ50채 이내ㆍ300일 이하 조건 내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면적 70평(230㎡) 미만의 단독주택이면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어야 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 활용 신규사업자는 5개 시군, 50채, 영업일수 300일 등 제한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 기금 적립,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을 약속하는 조건 아래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기존 민박 업계는 민박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스타트업 기업인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숙박 모델을 시도했으나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다자요는 올해 1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민박업계의 반대 등 이해관계자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번 합의안 마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되면 신규 사업자들은 향후 2년간 영업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별도의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도심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을 한걸음모델 우선순위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바이오산업 인재양성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바이오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ㆍ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적인 인력공급은 적지 않지만, 기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는 부족한 바이오산업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NIBRT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통해 연 2000명의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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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이터ㆍAI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 AIㆍ정밀의료 분야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생 파견 확대 등으로 신기술 활용 전문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필수인력도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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