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개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정부, 5개 분야 43개 과제 담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ㆍ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340개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ㆍ권리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험생들이 편의를 위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등 총 340개 공공기관에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29만명(9919억원)에서 내년 38만명(1조2018억원)으로 9만명 늘린다.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방식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 금리는 1.5∼2.1%로 낮춘다.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한다. 또한 본인이 실직ㆍ폐업한 경우 학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도 기존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늘린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신청 조건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더불어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한다. 보험료 지원규모 및 범위는 다음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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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단장(2차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5일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마련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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