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출석 인원이 최대 50명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질의응답 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국감 방역 협의사항'을 각 상임위에 배포했다.

국회는 일단 현장 밀집 인원을 줄이기 위해 '50·50·50'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감장과 대기구역에 각각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감기관 출석 인원도 하루에 총 5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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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감은 국회의원과 증인·참고인이 한자리에서 문답을 주고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문답을 혼용하도록 권고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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