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곡면커버 보호필름·구찌신발 상표권 침해기업에 과징금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국내 기업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와 '신발 상표권 침해' 조사건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기업 A,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 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화이트스톤과 A, B사를 대상으로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A, B사가 화이트스톤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 B사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매겼다.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기업 C, D, E사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했다.
무역위는 상표권자인 구찌와 피조사인 국내 기업 C, D, E사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C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D사에 팔고, D사는 다시 E사에, E사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국내기업 C, D, E사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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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기업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로 6~10개월 안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역위의 해당 제도를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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