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저도 타당한 사유 있으면 구두로 휴가 보낸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현역 시절 구두로 휴가를 보내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휴가를 보낸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와 같은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요청해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면 휴가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규정이나 훈령사항에 개인의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성 의원은 "부득이한 상황은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인데, 서 일병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며 "(병가가 끝나는) 6월 23일에는 반드시 복귀신고를 하고 개인연가로 다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에 오류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국군 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2회이상 연장 사례도 5번"이라며 서 일병 이외에도 구두로 휴가연장을 한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그건 병가에 관련된 데이터"라며 "(복귀를 위해) 해남이나 통영에서 10시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병사들과 (부대에서) 20~30분 거리에 있는 사람(서 일병)하고 누가 군 규율을 지키고 있는건가"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서 일병이 요양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을 거론하며 "입원자들은 요양심의를 받고, 경증환자는 요양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여하튼 요양심의의 목적은 병사가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성 의원은 "추 장관 아들만 병원에 입원 안 했는데도 요양심의 없이 병가 연장을 했다"며 "다른 사람은 입원을 안 했으면 무조건 목발을 짚고 부대에 복귀해야만 했다. 이게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개인이 자기 연가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전에 승인과정을 거쳐서 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사실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는 행정처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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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성 의원이 정 장관에게 질의하는 도중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하루종일 이러고 있다, 이제 그만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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