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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발생한 1조2000억원 상당의 피해금과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의 재산에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1조2000억원을 한도로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찰이 그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할 경우, 1조2000억원까지 추징보전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보전액은 검찰이 추징보전청구를 하며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명된 금액이므로 향후 본안재판에서 실제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김 대표와 이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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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가 연루된 사기 편취 금액이 2099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며 추가 기소에 나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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