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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軍 휴가 연장할래요…답변주세요" 아들 셋 부모의 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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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했으니 우리 아들도 휴가 보내라" 국방부 민원 폭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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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전화로 군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1시30분 기준 4936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을 제대했다"며 "셋째는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볼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다"며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서 씨처럼 전화만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대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가가 제한되고 있지만 "전화를 했으니 우리 아들도 휴가를 내달라"며 조롱 섞인 민원을 접수하는 장병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국방부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전화 통화를 끊으면 저는 이런(휴가문의) 전화를 또 받을 거다. (항의성 민원) 계속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든 누가 전화를 해도 저희가 휴가를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다. 병가, 휴가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씨가 복귀해 직접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어설픈 해명으로 전국의 어머니들과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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