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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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란히 선다. 최 대표가 조씨에게 입시용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17년 1~10월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2017년 말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지난 7월23일 공판에서 검찰 측이 했다. 당사자를 직접 불러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 교수가 아들의 인턴 활동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명이 안됐다"며 "인턴 허위성에 대한 당사자들인 정 교수와 아들 조씨의 진술을 법정에서 들어봐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정 교수 모자를 상대로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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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당시 "정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증인 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진술거부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148조다.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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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공판에선 최 대표가 조씨에게 입시용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정황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인턴 확인서) 잘 받았다"고 하자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최 대표가 자신이 써준 인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해당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사용되는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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