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차 수리비 등 970만원 배상 명령"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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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97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7일 새벽 술에 취해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A(72)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이씨는 목적지를 묻는 A씨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을 발로 차고 택시의 보닛에 앉았다. 이에 A씨가 차를 후진하자 이씨는 주먹으로 보닛을 내려치고, 욕설과 함께 A씨의 얼굴을 다섯 차례 때렸다.

또 이씨는 A씨가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자 택시를 300m가량 운전하다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내버려두고 떠났다. 이때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0.256%였다. 버려진 택시는 중앙선을 넘어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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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에게 인적·물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점, 피해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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