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손해사정인 부당영업 조심하세요" … '지진피해 구제' 순회 교육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 18일까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를 앞두고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순회 교육은 지진피해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건수가 1000건 이상인 17개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사정을 포함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진피해 구제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가량이다.
포항시는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 지원을 받아 피해주민들에게 손해사정 관련 기초 매뉴얼을 제공할 방침이다.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일부 사설 손해사정업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펼칠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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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 순회교육은 피해신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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