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겠다' 문자 통보에 동전 130만원 급여 준 식당主…"모욕감 느꼈다"
종업원 "이전부터 건강 문제로 사직 의사 밝혔다" 고용부에 진정
식당 주인 "직접 말하든가 전화해 설명해야…사과 한마디 없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식당 종업원이 한밤에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통보하자 업주가 동전으로 급여를 준 사건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밤 퇴근 이후 21일 오전 1시 10분께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의사를 통보했다. 또 이미 받은 한 달 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났다.
또 당장 그를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이 곤란해진 상황이 됐다.
이후 두 사람이 언쟁하던 끝에 B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약 2주가 지난 이달 6일 오전 식당으로 찾아갔다.
식당 주인은 A씨에게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건넸다. 이는 임금 130여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당황한 B씨는 일단 동전 자루를 들고 택시로 귀가했고 이를 본 가족들이 발끈했다.
A씨 가족은 당일 식당에 가서 동전이 든 자루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으며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은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 어느 식당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고맙다고 하겠느냐"라는 입장이다.
B씨는 "임금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며 "동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바꾸면 될 일 아니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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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새벽 1시 넘겨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냐. 얼굴 보고 전해야 예의다", "월급을 안 준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룬 반면 "아무리 그래도 동전으로 준 건 좀 매너가 없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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