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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에 징역 5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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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량 과해" vs "합법적인 절차 따랐어야"
전문가 "사건 당시 연명치료 중단 제도 잘 몰랐을 수 있어"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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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의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남편이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 절차 등을 따르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 B(56) 씨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제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 씨측 변호인은 아내 B 씨가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B 씨가 생전 연명치료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A 씨와 자녀들에게 알린 점 등을 설명했다. A 씨는 "아내가 가족들에게 종종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우리는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라는 의사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법적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지난 2016년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에 연명치료를 받고 있던 남편의 호흡기 전원을 끈 아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A 씨가 더 높은 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심원 9명은 모두 A 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라며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을 시행 중인데 A 씨가 단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5년은 과하지 않냐는 것이다.


4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나.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경제적 압박을 받는 가족에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 중이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거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 중이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거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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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 중이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거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연명 치료를 평소 환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의사의 판단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의 형량이 적절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20대 직장인 강 모 씨는 "연명 치료에 들어간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아내의 소생 가능성을 남편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아내의 병명 등이 정확히 판명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멋대로 아내의 생명을 앗아가게 둘 수는 없지 않나. 병원 측의 권고 등을 따르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생긴 문제라고 보고 대국민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센터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9년 5월이다. 당시에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전 국민, 전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인지도가 같이 올라가야만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환자의 상태가 정말로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인지 판단하기에는 짧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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