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휴가 절차 등 관련 규정 및 카투사 육군 규정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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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10일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청원 휴가 절차를 포함해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상세히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내고,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재차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같은 두 차례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들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요양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간 서씨의 휴가 절차 처리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씨의 휴가 연장이 '부대관리훈령' 제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카투사였던 서씨의 휴가가 미군의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육군규정 117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휴가 기간,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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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도 반박했다. 국방부는 "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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