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누락, 여야 모두에 소명 요구할 계획"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재산 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의원들에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용을 살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일부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 여당 의원을 통해 가장 먼저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사무총장은 "그쪽(여당 의원)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정도로 답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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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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