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조수진 고발 및 조사 정보 유출 즉시 해명해야”
"선관위 '정치 권력화' 좌시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명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 의원 고발 및 조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즉시 해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여당 소속 의원에게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 착수 여부 등을 언론에 다시 한 번 흘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 반면, 여당 의원의 재산신고 축소 문제에 따른 고발 접수 여부를 묻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과 정의와 원칙을 가장 중시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선관위가 정치 권력화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이 조 의원의 당선무효를 운운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문 서두가 적시하듯이 각 위반행위에 따른 당선 무효는 ‘당선되거나 당선 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의 행위가 당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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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회의원이 성급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의원은 즉시 정부를 등에 업은 야당의원 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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