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세 부담 완화"…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발표
코로나 방역 강화 등 5대 분야 114개 법안 추진 계획 밝혀
윤미향 방지법·오거돈 방지법도 포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호 당론 법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114개 법안이다. 부동산 규제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담겼다.
앞서 지난 7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발의,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1호 당론 법안에 담긴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며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장비 등 재정적 지원 허용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확대 등이 담겼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양도세, 취득세율 인하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각종 세부담 등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에 매진하겠다"며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 미래 먹거리 산업 활성화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윤미향 방지', '오거돈 방지'로 명칭한 법안 처리 계획도 밝혔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 구축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시 모집등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당선인 공천 정당은 그 재보선에 후보 추천 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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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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