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액 수도요금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수도요금 소액 체납자 2000여명에게 체납처분 통지서와 간편납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소액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라 갑작스럽게 단수처분 되지 않도록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통지서 교부 대상은 5만~50만원 미만 금액을 4회이상 체납하고 연락처가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수용가다.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정된 납부기한 내 밀린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수도체납팀으로 연락하면 사정에 맞게 분할 납부하거나 압류ㆍ정수처분 등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용인6000+' 희망일자리 근로자 58명을 선발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루 4시간씩 체납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 계량기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을 최소화 하도록 체납자가 핸드폰 문자로 수용가번호와 수용가명을 보내면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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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체납 민원인들이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특별 인력을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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