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쏘아올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법사위 문턱 넘을까
이낙연, 법 제정 강조…논의 급물살 탈 듯
고(故) 노회찬 의원 안보다 ‘강화’
정의당,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조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구의역 스크린도어ㆍ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아직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상임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데다, 과잉 입법이라는 재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 안전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유사한 유형의 과실범 내지 안전의무 위반범에 대한 법정형에 비춰 높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 전 의원의 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정의당은 이번 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기업주는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와 김용균의 죽음을 기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