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업무 관계자 "전화로 연장 신청하고 추후 서류 제출 가능"
"휴가 나갈 때 수술 계획 없어, 체계적 휴가 조정 하지 못한 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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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군 인사 업무 관계자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 신청을 전화로 하고 추후 서류를 제출한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대 복귀와 휴가 연장 여부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휴가(병가)를 나갈 때 수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휴가 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익명의 군 인사 업무 관계자는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으로 허가권자에게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는다. 허가권자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단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는 휴가 중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연장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육군 규정에 휴가 끝나고 부대를 들어왔다 나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그것은 휴가를 연장해 줄 때 그 지휘관이 판단하에 '들어왔다 나가라' 아니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휴가를 나가라' 이런 것은 지휘권의 융통성"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회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것도 지휘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생각이 좀 다르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서류를 추후 제출한 것이 규정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휴가 복귀 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지금 서류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 휴가 복귀해서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날짜가 빠져있거나 그러면 그것은 개인 연가로 처리가 되니까 불공정한 건 아니다"고 했다.


서씨가 병가를 나가면서 수술 계획은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이 처음에 병가를 나갈 때는 수술을 받는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다"면서 "수술을 받을 때에는 군병원에 가서 민간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거기서 수술을 받고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렇게 병가를 나가서 수술을 받고 그걸 회복되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게 된 건 좀 예상 밖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대나 개인으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휴가를 조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휘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라며 "일반적인 경우로 한 가지를 말할 순 없지만, 많은 지휘관들은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씨의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18년 전역한 육군 장병들의 평균 휴가일수는 54일이며, 병가는 빠져있다"고 전했다. 서씨의 경우 병가 19일을 제외하면 3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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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두천에 근무하는 카투사가 용산에 근무하고 싶다고 청탁을 했을 때 옮겨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서 "최초에 난수(특정한 순서나 규칙을 갖지 않는 수)로 분류를 해서 부대 배치를 하고 나면, 그 인원이 용산에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동의하지 않는, 규정에 나와있지 않는 사유로 그냥 청탁에 의해 보직을 바꿔주거나 하는 것은 현재 군 시스템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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