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완화, 한국발 입국금지 88개국으로 줄어…신속통로 제도 도입도 잇달아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신속통로 제도 시행…아세안으로 확대
중국 정부, 베이징 직항 길도 허용
입국 관련 조치 해제국 23개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수도권 교회발 재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대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간 협상에 따라 물류와 인적 이동이 보장에 공감한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꾸준히 완화하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88개국으로 집계됐다. 5월 153개국에 달했던 입국금지국는 4개월이 지난 현재 크게 줄었다. 시설 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6개국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장 낮은 수준인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71개국으로 늘었다. 입금금지에 나섰던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문턱을 완화한 결과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도 23개국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달 20일 키르기즈스탄이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했고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터키,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스위스, 체코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아세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와 신속통도 제도를 도입, 시행했고 4일부터 싱가포르가 공무원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신속통로 제도에 따라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하고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아세안 국가와 추가 신속통로 개설 협상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가장 먼저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최근 베이징 하늘 길을 통해 현대차그룹 임직원과 가족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 이후에도 베이징 직항 노선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입국 문턱을 더욱 완화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정부의 승인으로 3~4일 이틀 동안 3대의 전세기를 투입해 현대차 임직원 및 가족, 협력사 임직원 600명을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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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허베이성 스자좡에도 교민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중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정부와 협의 끝에 인천발 스자좡행 전세기가 10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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