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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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교원노조법에서 준용)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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