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
기본약관에 전기요금 이의신청 제도 명시
시설부담금 분납 가능토록 연말까지 세칙 개정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비용 포함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에 참석한 모습.(사진제공=한국전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에 참석한 모습.(사진제공=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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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39,45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50% 거래량 1,794,640 전일가 39,650 2026.05.15 12:23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미·이란 휴전' 소식에 코스피 5%↑…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 한전에 특화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3일 '2020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정거래 모범모델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고, CP 도입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한전은 올해 김종갑 사장의 의지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공정요소를 점검하고 전사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모범거래 모델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모범거래 모델은 고객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해 계약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은 3개 분야 총 45개 과제를 선정해 현재 15개 과제를 이행했다. 남은 30개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이의신청 제도를 명시한 예가 있다. 시설부담금을 추가 청구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 업체 지출 비용을 포함하게 했다.


한편 한전은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체계 구축을 위해 한전 특화형 CP 도입을 선포하였음. CP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한전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통해 CP 도입과 자율 준수 실천의지를 밝혔다. 올 연말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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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은 "준법, 윤리, 공정거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고객, 지역사회,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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