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체하던 ‘수거책’ 경찰에 덜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조직에 현금을 이체하던 조직원이 현장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넘기는 혐의(사기)로 ‘수거책’ 김모(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한 은행에서 ATM을 이용해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 이체하는 김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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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입금한 1800만 원에 대해서 입금계좌 지급정지 조치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현장 압수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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