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하늘 길 이어 아세안으로 확대되는 신속통로
신속통로 중국 이어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속속 도입
외교부, 국가별 팀 구성해 협의 지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끈질긴 정부 간 협의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 문턱이 더디지만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특히 필수인력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가 아세안 국가로 확대되고 있고, 이를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은 처음으로 현대차 전세기 3대의 베이징 공항 운항을 허용했다.
3일 현대차그룹은 중국 정부의 승인으로 3~4일 이틀 동안 3대의 전세기를 투입해 현대차 임직원 및 가족, 협력사 임직원 600명을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보낸다. 지난 5월부터 한중 신속통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선 베이징 인근 도시를 거쳐야만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현대차 전세기 베이징 운항 승인은 최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 이후 성사된 것으로 한중 교류 강화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의 한국 기업인에 대한 추가적인 입국제한 완화 조치에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로 제도 역시 아세안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달 초부터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했고 인도네시아는 양국 장관 통화 후 지난달 17일부터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신속통로 제도 도입은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가운데 한국 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달들어서는 싱가포르가 4일부터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에게 신속통로 제도를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최근까지 한국을 거쳐 입국한 경우 14일 지정시설 격리를 요구했다. 현지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추가 격리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 국민 이외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도 싱가포르 입국 비자가 있으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라면서 "물류 및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가별로 팀을 구성해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 교역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16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간 협의는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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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간 18개국에서 1만8000여명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이 정부 간 협의로 예외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발 입국금지 국가는 지난 5월 153개국에서 현재 88개국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가장 낮은 조치인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조치국가는 71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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