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차관, 3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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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첫 주자로 나서 산업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개최된 제36차 차관회의에서 산업부의 올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과 그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평가기준 마련해 시장진출 지원…코로나19 기업인 이동 애로 해소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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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주목받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장 진출을 지연하는 안전성·성능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4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인증을 부여했다.

산업부의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용해 2년이 걸리던 절차를 6개월로 줄였다.


통상 분야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이 묶인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 애로를 풀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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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기업인 출입국 종합센터'를 개소했다. 중소·중견기업인 특별전세기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출입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부와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단체가 센터를 관리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소(小)수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4월부터 건물용 소수력 발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에 포함된 사업자에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의 정책이 적용된다.


소수력 발전은 설비용량 10MW 미만의 수력발전으로, 그동안 미흡한 건물 설치 기술 문제로 주로 야외에 설치됐다. 건물용 소수력 발전기술이 개발되면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하반기 신산업 육성·통상 대응·그린 뉴딜 3대 적극행정 시행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7월17일 '제1차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7월17일 '제1차 산업·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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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관은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신산업 육성 ▲통상환경 변화 대응 ▲그린 뉴딜 추진 등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 같은 신성장 산업, 비대면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소재·부품·장비 대책과 기업인 출입국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해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한 등에 대응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소경제 육성 등 관련 과제를 신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주요 신산업 및 비대면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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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산업 분야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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