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세 아이 여행가방 감금·살해한 4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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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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