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거지역 집회소음 기준 강화…개정 집시법 시행령 12월 시행
5㏈ 낮춘 55㏈ 적용
'최고소음도' 도입…1시간 내 3회 이상 초과 안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심야시간 주거지역의 집회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최고소음도' 개념이 도입돼 집회장소의 소음 관리가 보다 명확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2일 정식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 및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3가지다.
먼저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은 기존보다 5㏈ 낮아진 55㏈이 적용된다. 이는 야간에 50~55㏈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시 심혈관질환이나 수면방해가 유발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환경청(EEA) 등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확성기 등 사용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 규정돼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부분도 바뀐다. 시간대ㆍ장소에 따라 75~95㏈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도입하고,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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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경일ㆍ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시 정숙한 진행을 위해 행사 개최시간에 한정해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지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면서 "균형감 있는 법집행을 통해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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