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독일업체로부터 기상장비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공급 날짜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주지 않았다가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기상장비 제조업체 A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정부와 강우 레이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 강우 레이더는 짧은 시간의 강우 상황을 정확하게 관측해 돌발 홍수를 예보하는 장비다.


하지만 정부가 장비 공급 날짜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1차 계약의 공급시기는 2011년에서 2014년으로, 2차 계약 공급시기는 2013년에서 2017년으로 미뤄졌다. A사는 정부의 요구대로 변경된 날짜에 시스템을 공급한 뒤 추가로 발생한 계약이행보증증서 비용, 보험이자 비용, 창고 비용 등을 지급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1심은 정부가 지급 거부 사유로 제시한 '추가 비용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은 A사의 요청으로 일정이 바뀔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금액에 보험이자 비용, 서비스 비용 등까지 더한 39만4000유로(5억5000만원)를 정부가 A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규정에 반하는 개별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상대방은 국가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제한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 반면, 국가에 대해 발생한 추가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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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없고 A사는 보증연장 비용 등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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