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 누리는 온라인 플랫폼·해외명품업체 21명 덜미
역외탈세 '엄단'…고의적 세금포탈시 최대 60% 가산세 부과·검찰 고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등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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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국내에서 자수성가한 내국법인 갑(甲)의 사주 A씨는 외국 영주권자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사주의 재산 수십억 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자녀가 자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게 한 혐의다. 또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 받고,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힐스 고급주택에 내국법인 갑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해 영업소의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송금, 사주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국내재산 반출 자금의 사용처, 사주 일가의 근로제공 여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 등을 정밀 검증 중이다.


#사례2=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갑은 외국 관계사 B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별도로 외국 모법인 C와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법령 및 국제조세 기준에 따라 경영자문료를 정당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돼야 하며 그 용역의 대가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자회사 갑은 외국 모법인 B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 대비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원 규모의 경영자문료를 매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시켜 자신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또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외국 관계사 B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고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는 축소했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갑에게 법인세·원천세 ○○○억원을 추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투자에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엄단을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등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3명 세무조사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은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단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 유형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겠다"면서도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2019년 기준 1만580개)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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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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