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막판 전공의들의 반대에 부딪혀 단체행동을 막지 못했다고 발표하자 의협 측은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합의문 만들었는데 전공의가 거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과 의협간 협의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신설 추진을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기존 '정책 유보'에서 '정책 중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린다. 젊은 의사들이 주축인 전공의협회의는 전날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합의문에 담긴 내용이 의대정원 확대를 사실상 보류만 하고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며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스튜디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醫 "합의 아닌 제시안일뿐…내부 검토서 '수용 불가'"

그러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로 진행한 의협 궐기대회를 통해 곧바로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그는 "합의문은 정부가 제시한 안일뿐이고 최종 합의된 안이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 이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안을 마련하고 서로 검토하고 수정해서 합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협상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의협의 잠정 합의안이 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서 "아직 수용할만한 안이 아니라는 회원들 의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이날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의대생 국가시험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하는 등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했다. 또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12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을 두절하는 제 4차 단체행동 '블랙아웃' 행사를 하고 있다.

AD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며 "업무 개시 명령이나 공정위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의협 법조팀 차원의 법적자문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