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 반드시 폐기돼야"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2차 의사총파업 첫날인 26일 유튜브로 진행한 의협 궐기대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의대생 국가시험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하는 등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이나 공정위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의협 법조팀 차원의 법적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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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회장은 이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합의문은 정부가 제시한 안일뿐이고 최종 합의된 안이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 이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전공의협의회가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고, 아직 수용할만한 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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