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 현직 대법관 2번째

노정희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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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법정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기일에 노 대법관을 증인신문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지난 11일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노 대법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행정처에서) 문건을 받아서 읽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전주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옛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노 대법관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행정처로부터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어도 법원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가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두고 대법원과 경쟁해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일선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 대법관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행정처 기조실장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면 기억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대법관은 통진당 지방의회 의원들 사건을 심리할 당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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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은 각 재판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잡힌 재판 기일을 늦춰달라고 권고했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의 재판부는 일단 기일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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