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공사 부담금은 택지개발자의 몫"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때 발생하는 수도시설 공사비용은 건설사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택건설업체 A사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2월부터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구 신서혁신도시 지구의 토지를 일부 분양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A사가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에 주택단지에 필요한 급수 공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A사의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부담금 책임이 없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주택건설 사업자인 A사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 즉 주택단지를 건설한 주체라는 점에서 부담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A사가 아닌 LH의 책임이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부담금 부과 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담금의 원인인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은 주택건설이 아닌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AD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LH인데 납부 의무자가 아닌 A사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