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발투척' 정창옥 구속에 반발 '격화'…"채증 영상, 증거인멸 반증"
"채증 영상 있다면서 증거 인멸 이유로 구속 부당"
정찬옥 체포한 경찰관·구속영장 발부 판사 법적대응"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57) 긍정의힘 단장 측이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씨의 아들 정우혁 긍정의힘 대표는 2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복절 당일 정 단장은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의 목격담과 유튜버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수집해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채증영상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정 대표는 "만약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인데 무리하게 구속이 이뤄졌다"면서 "폭행과 관련한 채증 영상이 있다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 측은 정 단장을 진압한 경찰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폭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구속적부심 등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과잉 진압한 경찰관과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단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서울 강남경찰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들에게 몰매 맞듯 무참하게 짓밝혀 진압 당했던 정창옥 단장이 구속됐다"면서 "법의 잣대가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판결을 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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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단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체포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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