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함량 60% 이상 제품은 '위험물'

손소독제 가연성 실험

손소독제 가연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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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손소독제 사용이 필수가 된 가운데 여름철 실내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자동차 내부에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화재 또는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손소독제의 주 성분이 불에 잘 붙는 에탄올인 만큼 손소독제를 차량 내에 두지 말고, 손에 바른 손소독제를 충분히 말린 후 화기를 사용해 달라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 6월 경기도군포소방서에서 의뢰해 손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의 에탄올 함량이 60%를 넘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판정됐다. 특히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여름철 복사열로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가연성 증기를 확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라이터 불꽃 등의 점화에너지가 주어지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진다.


온도가 높아진 차량 안에서 손소독제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는 에탄올 증기압이 높아지면서 터질 수도 있다. 이 때 내용물이 탑승자의 눈에 들어가면 각막에 화상을 입는다. 이 때문에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흐르는 물로 씻고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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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는 한 가정주부가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순간 손과 팔에 불이 옮겨 붙어 3도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으며, 7월엔 대구에서 5살 어린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용기의 내용물이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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