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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구속력案, 10건 중 8건 꼴로 금융사 재판청구권 박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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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로 법제화 시동
금감원장 적극 추진 의지 맞물려 논의 급물살

편면적 구속력案, 10건 중 8건 꼴로 금융사 재판청구권 박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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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당국 분쟁조정에 소비자 중심의 편면(片面)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여권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 사건의 분쟁조정안은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의 흐름대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8건 꼴로 금융사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될 것이란 관측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21대 국회의 의석구도나 금융감독당국의 의지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금융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소비자 수락시 무조건 발효"
재판상 화해와 동일효력 부여

이 의원은 "최근 금융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분조위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조정의 실효를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 "(편면적 구속력 부여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의 언급 직후 개정안의 발의되면서 논의가 일순간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소액사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규정으로 설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의원과 금감원은 현행 민사소송 규정 등을 근거로 2000만원 이하 조정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약 78%는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이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분쟁금액이 유독 큰 일부 펀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건에서 금융사의 쟁송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약 80% 사건서 금융사 쟁송권 잃어
"다툼 권한 일방적 제한, 우려 가중"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소송에 견줘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되는 경향이 짙다. 게다가 일반 소비자는 금융사의 소송대응력에 맞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통상 금감원의 문을 먼저 두드린다.


편면적 구속력 부여 방안은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위헌 소지 등의 문제 탓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일부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논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다. 분쟁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업권의 우려가 특히 높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다툼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기관도 아닌 금감원의 결정에 법률을 통해 재판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실흡수력 확충을 명분으로 한 배당 제한 추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정책,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감독기능 강화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압박이 가뜩이나 거세지고 있다"면서 "금융사나 금융자본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이 제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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