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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나를 알면 쉬운 사안…판사가 이해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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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년 6개월 선고…"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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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다.'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를 하고 판결을 내릴까'라는 걱정은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은 좀 있었다"며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우리가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검사 측 주장만 다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 싶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않나"라면서 "어차피 대법원까지, 최소한 3년은 갈 거라고 생각했다. 1심 무죄 나고 2심에 유죄 나오는 것보다 1심에 이렇게 경적을 울려서 긴장하고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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