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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두 차례 연기 끝 이달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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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주가 부양 과정서 불법·고의성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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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공판기일을 열어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라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만에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작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17번 심리를 했다. 그리고는 올해 2월 선고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으로 넘어온 이 사건은 당초 지난 5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2심 재판부는 '공판기일변경명령'을 통해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후 7월에 또 한 차례 연기하고 첫 공판기일을 하계 휴정기 이후인 이날로 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네이처셀 주가 부양 과정에 불법·고의성이 존재하는지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요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증거 상당수가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하고 남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증거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자료의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보완해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다"면서도 "위법증거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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