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결정내린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질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결정내린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질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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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맡겼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와 승인 권한을 다시 돌려 받기로 했다.


전자 소송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법무부로 국가 송무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 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 소송 지휘 권한도 추후 법무부로 가져올 계획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급 법원에 국가 송무 사건이 많아지면서 법무부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기 어려워지자 법 개정을 통해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 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며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 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아래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송무과도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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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두고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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