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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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연세대학교가 학생 교육권 침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5일 연세대는 올해 1학기를 재난학기로 선포하고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장이 재난학기로 선포할 경우 수강한 과목 중 일부 과목에 대해 포기할 수 있다.

연세대는 1학기 수강 과목 중 1과목에 대해서만 포기 신청을 허용한다. 평균 성적 계산 때 학점 포기 과목은 제외되고 산출된다. 해당 과목은 이후 학생 의사에 따라 재수강이 가능하다. 학점포기제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우수생 시상 대상에선 제외된다.


앞서 연세대는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성적표에 기록이 남고 재수강이 불가해 향후 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택적 패스제는 학생들이 수강 과목의 성적을 그대로 받거나 성적 표기 없이 'P(Pass)'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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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학기도 재난학기로 선포할 지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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