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행 법안, 통합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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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들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안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18개를 모두 처리했다.

◆공수처 후속법안, 일사천리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는 출범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공수처 담당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지정됐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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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여야 찬반토론 끝 국회 문턱 넘어=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관련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모두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포인트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70% 적용되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해 산정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다.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렸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경우 12%(현행 1~3%)의 취득세율을, 2주택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이 종전 3.5%에서 12%의 증여 취득세율을 내도록 했다.


여당은 이날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토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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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행 방지법, 여야 합의 처리…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도=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폭언을 방지하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폭력실태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청'으로 승격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이었던 질병관리본부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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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이날 공수처 후속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는 표결에 불참했지만 해당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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