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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시 맞대응 예고…"모든 옵션 고려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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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공시송달을 4일 발효하자 일본 정부 관료들이 일제히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자산 현금화 집행 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향후 구체적인 대응을 밝히는 것은 보류하겠지만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응해 내놓을 카드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적어도 국제법 위반임은 분명하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면서 "한국 측의 대응은 국제 상식과는 다르다. 흐름을 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 매각 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업 자산이 현금화 될 경우 한국 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이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액면가 기준으로 4억원 상당의 규모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소송 상대방에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일본제철은 공시송달에 대해 즉시항고할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11일 0시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거쳐 다시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인 주식 감정 및 매각 명령 등 매각 절차로 돌입할 수 있어 일본제철이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NHK는 "한국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자산매각을 명령해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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