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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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수사팀이 증거확보와 피의자 소환, 압수물 분석 등에서 3중 악재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ㆍ불기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확보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는 이 유심에서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협박성 취재를 진행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기댈 수 있는 건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 검사장은 'KBS 오보' 사건의 취재원으로 중앙지검 간부가 지목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이와 관련해 수사팀이 합리적 설명을 할 경우 소환에 응할 뜻이 있음을 30일 입장문 형태로 공개했다. 해당 '피의사실 유출 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의사실 유출 간부가 누군지 밝혀내고, 수사팀과는 무관함을 설명해주는 데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수사팀은 앞서 확보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비밀번호를 찾아내야 하는 수사팀으로선 남은 시간이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체포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그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최근 법원의 판단도 수사팀으로선 부담이다. 아울러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한 만큼, 수사팀의 유심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유심을 이용해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마저 남아있다.


한편 이번 몸싸움 사태와 관련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한 수사팀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행으로 볼만한 한 검사장의 물리적 저항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사건발생 직후 병원에 입원하며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정 부장검사 역시 아직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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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수사책임자로서 수사 대상자를 고소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측면들 때문에 법적 조치의 시기나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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