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2명 폭행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7월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출동한 B(54) 경위와 C(29)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A 씨는 자신의 집 안방이 잠겨있고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 내용을 기억조차 못 하며 집안 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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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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