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 차단, 檢 수사 6개범죄로 제한…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해외·북한정보 수집업무 특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수집 등 정치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시ㆍ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가 일원화된 구조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법무부·행정안전부·청와대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IO) 및 대공수사권 관련 부분은 삭제된다.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통제 심의위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 범죄ㆍ대형참사)로 한정된다. 당정청은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직자 및 부패 범죄 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검찰은 현행 재산등록 기준자인 4급 이상 공직자, 뇌물액수 3000만 원, 사기ㆍ배임ㆍ횡령 피해액 규모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절차에 관해 이견이 있을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의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도 두기로 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사준칙에 심야ㆍ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검찰과 경찰에 동시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과도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기존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광역단위 시ㆍ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는 것이 골자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우려 해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자치경찰 사무는 시ㆍ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게 되며.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치경찰 관련법은 가능하면 7월국회 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